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.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쳐 도산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.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.
3호. 파산절차의 구조
요즘은 언론을 통해서도 ‘회생’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만, 여전히 사람들에게 ‘회생’이라는 용어보다는 ‘파산’이라는 용어가 좀더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. 사람들이 파산절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, 파산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인 듯합니다. 법률을 보더라도 ‘파산’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제정되어 시행된 파산법에서부터 나오지만, ‘회생’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에 제정되어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부터 나오니(그후 파산법, 개인채무자회생법 모두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로 통폐합되었습니다), 파산이라는 용어의 역사가 훨씬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.
파산관재인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인 '등기행위'를 부인했더라도 그 원인행위인 '출연행위'가 여전히 유효하다면, 수익자는 부인등기가 되기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,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.
1. 사안
채무자 회사(이하 ‘채무자’)가 파산선고 전 피고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(원고)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)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 청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)만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(이하 ‘이 사건 부인등기’)가 마쳐진 후,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가 마쳐진 전날까지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.
2. 원심의 판단